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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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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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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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관련 법적 검토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오히려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형의 경우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으로도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스스로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수의계약이든 입찰 내지 경매든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원리금과 청산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채무자의 임의인도를 받았다면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도를 소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채무자 기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민법 제213조 제1항)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보권실행의 적부가 판단되게 된다. 판례도 점유할 권리 를 언급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의 적부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도청구의 권원을 담보권실행으로 설시한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다.

다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전제에 서면서도 청산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환수해 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미국 담보권제도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산의 방법이 반드시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확보로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건설도급에서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개개의 건물 또는 그 부분은,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수급인으로서는 가급적 그 분양부담을 떠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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