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규와 기업 인사관리
1. 최저임금법규 개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겨우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다시 경제여건상 최저임금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실제운영은 하지 않다가 70년대부터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와 일정 수준이상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88.1.1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안을 심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 관련 주요 기사
아래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신문기사이다.
1) 경총 기업현실 무시 반발 (동아일보)
경영자총협회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