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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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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1. 머리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시급 1,865원(일급 1만4,920원, 월급 42만1,490원)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그것도 사용자측 위원 8명이 인상폭에 반발하여 전원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에 최저임금제의 개선을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회를 보면서 고개 젓고, 최저임금제 보면서 한숨 쉬고 …
2.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저임금근로자보호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실제로 시행하게 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0인 이상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부터이다.
당시는 최저임금이 이원화되어 적용되었으나, 이듬해인 1989년에는 일원화 되어 광업과 건설업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의 변경일이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 아래 1994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올해의 최저임금 시급 1,865원(일급 1만4,920원, 월급 42만1,490원)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저임금의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의 완화와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고,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셋째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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