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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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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형성력․기속력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불가변력
일단 판결을 한 이상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고법원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흔히 기속력이라 한다.
Ⅲ. 불가쟁력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승계인에게는 미치나 제3자에게는 미치는 않는다.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후술하는 형성력이 제3장에게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의 범위는 주문에 한정된다. 따라서 판결이유레 나타난 선결적 법률관계나 기타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례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이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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