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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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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Ⅰ. 관련 법조항
*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개요
1. 통정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의 유형이다.
2.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상대방과 通謀해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假裝行爲가 된다.
Ⅲ.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사회통념상 제3자가 보아서 인정할 만한 외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컨데 증서작성, 등기나 등록 등.
2. 內心의 효과의사와 外部의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것.
법률효과와 이에 의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모순된다고 하여 모두 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탁행위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3. 표의자는 위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이 점이 錯誤와의 차이점이다).
4. 상대방방과 통정하였을 것(이 점이 비진의표시와의 차이이다).
5.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動機는 불문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은 제3자를 欺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 진다.
Ⅳ. 효과
1. 당사자의 사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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