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Ⅱ. 평화의무의 인정근거
단체협약의 평화협정이라는 내재적 성질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설과 당사자간 평화의무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합의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우리나라 실태에서 보면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을 정도의 법규범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체협약이 일종의 휴전협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자체의 기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의 기준이 설정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단체협약의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화의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평화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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