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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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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띠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제 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개요
1. 表見代理制度의 趣旨
원래 무권대리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무권대리인을 진실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마치 정당한 대리행위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2. 表見代理의 意義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없이 행한 행위로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表見代理의 類型
Ⅲ.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表示代理 : 제125조의 表見代理)
1. 意義
本人이 제3자에 대하여 他人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2. 要件
(1) 代理權 授與의 표시가 있을 것.
① 표시방법은 서면, 구술 모두 무방하다.
② 대리인의 상대방은 特定, 不特定이라도 좋다.
(2) 표시된 대리권 범위내의 행위일 것.
(3)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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