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2. 민사소송과의 차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논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다.
Ⅲ.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피고경정
1. 권한 승계의 경우 : 승계한 행정청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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