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성질에 따라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종래와는 달리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당사자 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등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하여 구 행정소송법상의 법문의 불명료로 인한 행정소송의 종류를 둘러싼 해석.운용상의 문제를 불식시켰다.
2. 논의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나, 복잡다양한 행정의 특수성상 모든 경우를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소송
형성의 소라 함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형성소송은 새로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고 기존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변동. 소멸하게 하는 판결이다.
2. 이행소송
이행의 소라 함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권리를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판편,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선고하여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이다.
3.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 법정항고소송
1) 취소소송
① 의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성질과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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