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쟁송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 또는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위반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위법한 행정작용의 취조, 무효확인 또는 급부나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쟁송절차는 크게 보아 행정청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행하는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2. 취지
행정쟁송법과 행정쟁송제도는 행정법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실체법규정과 이론이 어우러지는 법치주의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실현구조로서 행정쟁송제도에 대하여 우리 헌법도 우선 헌법 제27조에서 국민의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소송으로 대응할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헌법 107조 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Ⅱ. 행정쟁송의 기능
1. 개인의 권익구제
행정쟁송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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