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Ⅰ. 의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제37조).
예컨대 甲이 범한 ABCDE 5죄 중 C죄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AB죄와 C죄는 경합범이고 DE죄도 경합범이지만,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법원은 AB죄 DE죄에 대하여 각각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1966.11.29. 66도1416). 이때에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두 형이 병과되는 것이므로 두 형의 합계가 어떤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Ⅱ.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①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②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것
③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
① 소비자들이 신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매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여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제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진열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당일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1991.9.5. 경부터 1994.7.11.까지 사이에 고객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씩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5.8.22. 95도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