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2. 법적 성질
(1) 책임조각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
(2) 위법성조각설
이익교량설에 입각하여 긴급피난행위는 이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받는 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될 때 정당화 됨.
(3) 이분설
긴급피난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익동가치인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4. 위법성조각의 근거
① 자기보호의 원리 ②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
Ⅱ.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다수설)
(2) 현재의 위난
1) 위난의 개념
법익침해가 발생가능한 상태로 극히 낮은 정도의 위험성만 있어도 인정된다.
[긴급피난에서 위난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갑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갑이 을에게 배서양도하여 을이 소지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5.5.27. 74도3559).
2) 위난의 원인은 불문(자연현상에 의한 위난, 적법한 위난도 포함)
3) 자초위난의 인정여부
권리남용이 아닌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나, 목적․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