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판례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2000. 4. 21. 99도3403)
2. 속인주의 가미
1) 의의
예외적으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3조)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