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249조)를 의미한다.
2. 구별개념 :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
(1) 공통점
형사시효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1) 공소시효
공소시표는 국가의 소추권 소멸로 면소판결 사유(제326조 제3호)가 된다.
2) 형의 시효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의 소멸로써 형의 집행 면제(형법 제77조)가 된다.
3. 취지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는 ①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실체법적 고려)와 ② 증거의 산일(소송법적 고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이다.
II. 공소시효의 본질
1. 문제점
공소시효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공소시효를 장기로 한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달리하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1) 실체법설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라는 견해이다.
(2) 소송법설(多)
국가의 소추권만 상실시키는 소송조건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시효완성 시 면소판결의 형식재판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상 소송법설이 타당하다.
III. 공소시효의 기간(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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