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상태를 가리킨다.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에 신용이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이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파산법 제 116조제2항).
2. 신청권자
신청사유 중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회사 이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2항). 다만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후의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회사정리법 제31조).
3. 관할법원
회사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서울의 경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기부에 의한다(회사정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