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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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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계획이란 미래의 어떤 시점에다 목표(goal) 를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target)를 일정한 수단에 의해 달성하려는 실천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말한다. 이에 입각하면 도시계획도 도시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위의 토지를 평면적․입체적으로 조정하여, 안전하고 최적한 인간의 황동장이 되도록 물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인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계획이라 하더 라도 경제적․사회적 계획(비물리적 계획)의 통합없이는 좋은 계획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종합적 계획으로 지양하여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였고 이런 연유로 도시계획이라는 물적 협의의 계획을 포괄적이고 종합성을 띤 도시기본계획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을 Master plan혹은 Comprehensive plan이라 부르게 된 것도 여기에서 연유된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종합성, 선도성, 미래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경제계획과 사회계획은 도시의 활동(activity)계획이고, 물적 계획은 그 활동을 행할 장소와 시설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이 양자를 총망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성을 띠고 있다. 둘째 지정된 토지나 장소에 구체적이거나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규제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규모, 기본구상, 발전방향 등의 개발정책을 제시하는 선도성을 띠고 있다. 세째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20~30년 후의 장기성을 지닌 미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서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개괄적인 기본구상도(축적 2만5천분의 1내지는 5만분의 1 지형도)를 첨부하여 미래상, 목표의 수준, 경제 사회계획, 물리적 계획, 행정, 재정적 계획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기본계획과 법정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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