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취지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산정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여 실제 근로시간수에 부합시키려는 것이다.
2. 사업장밖 근로의 인정요건
1) 업무가 사업장밖에서의 근로일 것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야 하며, 그 근로형태가 상태적인지 임시적인지도 불문한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사업장밖에서의 근로일지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쳐 근로시간의 산정이 요이하다면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없다.
3. 근로시간의 계산
1) 소정근로시간 인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통상필요한 근로시간의 인정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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