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서는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 당해사업/사업과 관련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때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 고려하여 노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