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Ⅰ. 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을 규율하는 취지는 근로자 보호위해 동법에 정한 근로조건 준수한 사용자의 범위 명확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구별해보면,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 준수의무자,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지시권 귀속여부(본질적 요소)판단이 주 요소이며,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조 및 단교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규정의 수규자로서 사용자 개념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부분이 최근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도급 등 사업에서 근계체결당사자와 실제 지휘감독권 행사 사용자 다를 경우 실질 사용자에 근기법상 책임 물을수 있나 하는 문제에 있다.
Ⅱ.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회사의 경영주체로써 개인/법인을 의미한다. 사업주 본인이 위반행위 하지 않아도 위반해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한 것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양벌규정)이 부과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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