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소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논점
헌법32⑤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5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심신발육이 불완전한 연소자를 혹사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의무교육연령이전의 취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갱내에서 행하는 채광업무는 물론 경리·인사 및 의료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3) 예외
종전에는 여성 및 연소자의 갱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①보건·의료,②보도·취재, ③학술조사, ④관리·감독, ⑤ ①-④의 실습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한다(근령42).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근51③),/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근52①).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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