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한다.
2. 기준근로시간
현행법은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 보호위해 근로시간을 근로자연령, 작업성질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18세 이상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② 15~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③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에게는 주 34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초과근로 시키지 못하며,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고, 초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Ⅱ. 근로시간의 판단
1. 문제의 소재
실근로 시간을 정할 때 근로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시간인지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사안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2. 학설
① 지휘감독설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 따라 실제로 근로 제공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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