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행명령제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긴급이행명령이란 중노위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85조 5항)
(2) 취지
미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재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2.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부노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정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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