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긴급조정제도란 노동관계당사자가 이해관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긴급조정제도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입법된 제도로 특히 직권중재 폐지에 따라 대체방법으로 그 활용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긴급조정제도 개시요건
1. 법규정
현행법상 긴급조정제도가 개시되는 부분은 공익사업으로서,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저해하는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로 인정될 때 중노위 위원장 의견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76)하도록 하고 있다.
2. 실질적 요건
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규모 크거나, 성질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런 요건 갖춘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 위태롭게 할 위험 현존하는 때에 한한다. 이러한 현저성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현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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