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간 계약으로 ①영업조직체(인적, 물적 조직)의 ②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경영조직포함) 등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한다.
그리고 영업동질성 여부는 일반적 사회통념상 결정되는데 주로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며, 일부 보유한 채 영업시설 양도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영업양도이다.
즉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존속보호라는 목적에 비중을 두어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위해 당사자간 합의 필요성 유무
가) 문제의 소재
합병의 경우 존속, 신설회사는 소멸된 회사 권리의무 승계(상법, 판례)하는 것이 당연하나,상법에서 영업양도 효과로서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나) 학설
① 당연승계설(자동승계설)
종래 근로관계 전체 포괄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는 견해이다.
② 원칙승계설(판례)
승계 약정 없어도 양도 합의 속에 포괄 승계하는 내용의 합의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승계 약정을 특약으로 일부 배제 가능하나 이런 특약은 실질적 해고와 마찬가지여서 정당사유 있어야 한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명시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 검토의견
원칙승계설의 입장에서 당사자 의사 존중하면서, 근기법상 해고제한 부당히 회피하는 것 방지할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2) 근로관계 이전 유효요건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한지 여부
가) 학설
① 동의 필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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