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③위 ①과②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④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노위법 이외에도 노조법·근기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 크게 판정적 권한·의결적 권한·조정적 권한·중노위의 특별한 권한 그리고 행정적·정책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II. 판정에 관한 권한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에서 널리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 사항들은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다(노위15③).
1. 노조법상의 권한
1) 臨時總會 또는 臨時代議員會 召集의 忌避·懈怠 여부에 대한 議決權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총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노18③).
2) 勞動組合規約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21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