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하고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2. 논점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일된 의사의 실현을 저해하거나 단결을 해치는 자에 대하여 징계권 내지 제재권을 발동함으로써 비로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권남용은 조합의 권리가 침해되고 어용·무능조합이 생성될 우려가 크므로 통제권은 두 날의 칼이라고 말하여진다.
이하에서는 내부통제권의 근거와 내부통제권행사의 정당한 사유, 절차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II. 통제권의 근거
1. 논점
통제권의 법적 근거는 영미법의 경우 계약이론에 따라 합의한 규약의 내용에 따라 조합의 통제를 받는다는 契約說 또는 規約準據說이 일반적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단체법이론을 바탕으로 그 주장이 엇갈린다.
2. 學說
①團體固有權說에 따르면 모든 단체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 요구는 단체법리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 노동조합의 통제권도 단체 일반이 가진 질서유지권으로 본다.
②團結權說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일반단체의 통제권보다 강력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착안하여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에 따라/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조합에 인정된 권리라고 본다.
③折衷說은 단체고유권과 단결권의 두 권리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④二分說에 따르면 통제권에 대한 법의 개입근거는 단결권에서 찾고/통제권의 구체적 발생근거는 규약에서 찾는다.
3. 검토
생각건대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일반단체의 통제권과 구별되고 그 강화는 단결권에서 연원한다고 보면 多數說인 團結權說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