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비열계약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사용자가 특정 조합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비열계약(Yellow Dog Contract)라고 한다. 노조법81 2.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열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반조합적 행위이다. 한편 조합가입률이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일 경우 유니언샵 체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유니언샵의 합헌성 및 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비열계약의 내용
비열계약의 금지는 근로계약의 성립 또는 존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어떠한 노동운동도 제한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한다.
①“고용조건”은 채용시의 채용조건만이 아니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속의 조건도 포함된다.
②“가입하지 아니할 또는 탈퇴할” 노동조합은 특정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③법문에서 정함이 없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노조법81 4.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해당함과 동시에 노조법81 2.에서 정한 비열계약에 해당된다고 본다.
④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활동을 할 것을 예상하여 채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 채용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특정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나 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만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이 성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