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조직변경
1. 서
1) 개념
노조의 조직변경이란 노조가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조직변경와 규약변경은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한다.
2. 조직변경의 요건
1) 노조법상 노조일 것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나 일시적 쟁의단은 법률상 조직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실질적 동일성이 있을 것
① 서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② 실질적 동일성 유무판단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ⅰ)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되거나 그 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전후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나 목적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ⅱ) 기업별노조가 그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이나 기관구성 등에서 기본체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조직형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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