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도4893)고 판시하고 있다.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구판례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이 판시를 한 바 있으나,
최근판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활동,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2003두8906)고 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권리분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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