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나,/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행정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것이나,/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은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3. 논점
현행 행소법은 당사자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①원고적격, 제소기간 등 관련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 ②공·사법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①우리나라는 공·사법의 2원적 체계라는 점, ②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김남진, 정하중)가 제기되고 있다.
II.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여기서의 ‘공법상 법률관계’란 공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하거나 공법규정의 적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가리키는 일종의 잔유개념이다.
즉 항고소송은 정형적 소송형태인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비정형적인 소송유형이다.
3)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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