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예컨대, 여러 사람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칼로 상해하든가, 또는 數人의 투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었는데, 이들 상해가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반적 요건
각 행위자는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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