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
이중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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