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물 특정 관련 이슈 (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1.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188).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230,22,24), 중복제소의 금지(234), 청구의 변경(235), 재소금지(240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02), 반소의 허부(242①), 일부판결의 가부(185) 등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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