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주요사실은 법률효과를 정하고 있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요건사실이라고도 부른다. 실무상으로는 요건사실이라는 용어가 애용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요건사실은 실체법규에 의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주요사실은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예컨대, 민법 제598조에 의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대주와 차주간의 소비대차의 합의, ②금전 기타 대체물의 수수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을 이루는 요건사실이고, ①갑이 을과 사이에 1999. 5. 1. 소비대차의 약정을 하고, ②같은 날 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이다). 그러나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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