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들어가며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현존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한다.
2.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감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② 법률상의 이익에 “위험․불안이 현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시효중단이 필요하거나, 호적 등 공부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한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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