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4조).
Ⅱ.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것
2. 공시송달의 보충성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Ⅲ. 절차
1. 재판장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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