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
2. 취지
적시제출주의 위반에 대한 사후응징으로 이를 통해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Ⅱ. 각하요건
1. 공격방어방법일 것
각하의 대상은 공격방어방법, 즉 주장·부인·항변·증거신청 등이고 반소·소의 변경·참가신청 등 판결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시기에 늦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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