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하에서는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업장내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섭요구개시 시점,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타 노조에 통지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란 노조의 교섭요구․참여방법,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기간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의미한다.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조간 자율결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는 합의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의2제2항)
교섭대표노조 결정사실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노조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대표자 등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