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저렴한 부당해고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만약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로 행해진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양 제도는 그 목적,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입증책임 등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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