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말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결체의 구성원은 불이익 취급이나 비열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제7조)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다. 다만, 부노의 주체가 아니라도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제82조 제1항)
(3) 신청절차
신청인은 구제신청서에 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위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구제의 신청은 부노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제82조 제2항).
2. 심사절차(조사와 심문)(제83조)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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