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임산부의 보호휴가
1. 의의
임산부의 보호휴가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74조에서는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산, 유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건강회복 위해 일정기간동안 휴양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세대 국민건강보호, 모성보호 확보 등을 이루기 위함이다.
2. 휴가부여대상자
이러한 임산부의 보호휴가는 근로계약 형태 관계없이 보호되며, 다만 성질상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며 입양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3. 산전후휴가
임신중 여성에게 산전후 90일 보호휴가 부여토록 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산후에 45일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산전에 45일 이상 사용해도 준수되어야 한다.
4. 유사산휴가
1) 의의
임신 중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해야 하며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경우 제외된다.(모자보건법 14조1항 제외)
2) 요건
①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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