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부의 시간외 근로 제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켜서는 아니 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산부의 시간외근로 제한
사용자는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는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는 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특별연장근로의 적용여부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에게 제5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노동보호의 측면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배제되므로 당연히 특별연장근로도 시킬 수 없다.
2. 산전후/유사산 휴가
1) 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유사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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