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 여성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보호,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도덕과 정신적/육체적 건강보호 및 일반여성의 임신/출산기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금지직종에 취업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산부의 동의가 있거나 임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의 성립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야간근로의 금지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시킨다는 계약의 체별만으로는 야간근로금지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3) 휴일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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