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영업비밀에 관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사용공개행위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할 경우 정상적인 기술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영업비밀 취득시점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지만 나중에 피해자인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음으로써 그 후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보호주체
법 제13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이다. 「거래」라 함은 매매 기타의 양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증여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상의 전형적인 거래 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사실상의 거래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