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종업원의 전직 및 경업금지와 관련이 있다.
이에 의한 침해행위 요건으로 ⅰ)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것, 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ⅲ)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3호 라목, 마목, 바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이러한 본 규정 (마)목의 취지는 (라)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의 영업비밀 공개 후, 그 유통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려는 규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제2조 제3호 (나)목과 동일하다.
본 규정 (바)목은 영업비밀 취득 시에는 선의무과실이었으나, 영업비밀보유자의 통지 등에 의하여 악의중과실로 전환하여 처벌하려는 규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제2조 제3호 (다)목과 동일하며 본 규정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선의자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2. 관련 세부 검토
1) 계약관계의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