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안전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차사용, 집단사표 제출)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개념
안전투쟁이란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을 방지위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전술로써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 단협, 취규, 근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 위반사항 시정요구하면서 근로제공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당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준칙행위라면 쟁의행위가 아니다. 문제 삼기에 경미한 위반사실 들어 노무제공 거부, 객관적으로 규정이 요구하는 한도 초과해서 과도하게 준수시 쟁의행위로 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투쟁은 법규를 준수하는 의무준수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성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1) 개념
이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근기법 53조 연장근로 합의권을 적극 행사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권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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