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임금수준보호의 필요성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인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임금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
3. 논의의 전개
현행법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보호하고 있으며, 근기법에서는 휴업수당규정과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② 가사사용인 및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제외
①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문제
근기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20%를 감한 80%의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③ 수습사용 중인 자의 감액적용문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