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단체협약의 평화유지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內在說)라 할 것이다.
2) 위반시 정당성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성질로서 이를 위반하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3.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라함은 단체협약에 쟁의행위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단체협약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평화의무와는 달리 단체협약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위반시 정당성
평화조항 위반은 노사당사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할 분 쟁의행위의 본질적 요건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