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노조법)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노법 제43조 제1, 2항).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대체근로케 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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