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효과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의 허용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여 파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익의 필요를 조화시키고 있다.
Ⅱ. 대체근로제한의 내용
1. 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2. 대체근로가 제한되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만이 제한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의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이때 당해사업과 관계있는 자란 파업당시에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그 업무수행 종사를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서 하는지 사외 근로자로서 하는지는 불문한다.